법원 “이적행위 목적 인정돼야”

이적표현물이라 해도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을 단순히 퍼나른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의 글 84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들이 모두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라며 “그가 블로그에 올린 3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등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그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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