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관 등 2명 1심보다 금고 6개월 늘어… 호스텔대표 항소 기각
호스텔·여행사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무혐의… 유족들 “비상식”

<속보>=사설 해병대캠프 참사에 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자연적인 갯골’이 아닌 ‘인위적인 모래채취 공사’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어차피 수사와 기소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재판”이라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전면 재수사해야 하고, 핵심 책임자인 업체 대표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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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한 H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 씨 등 6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학생들에게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교관 A(38) 씨와 이를 방치한 B(46) 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금고 2년 6월과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H유스호스텔이 해병대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다른 업체에 위탁했더라도 안전조치에 대한 최종 의무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쪽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유스호스텔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지휘·감독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도 마련치 않은 채 오로지 영업 실적을 올리는 것만을 목표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며 “해병대캠프 교육을 K여행사에 위탁했더라도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최종적인 의무는 H유스호스텔에게 있다”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 프로그램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정작 캠프의 대상인 학생들의 안전은 주의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어른들의 과실이 결합돼 발생한 비극”이라면서 “이 비극의 시작이었던 오 씨의 과실은 결코 작지 않다”고 못박았다.

항소심 판결 직후 고 진우석 군의 어머니 김선미 씨는 “검찰이 유스호스텔 대표와 여행사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다”며 “핵심 책임자들이 검·경의 부실 수사와 비상식적인 판례 적용으로 혐의를 벗은 상태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진정한 책임자 처벌로서는 애초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유족들은 업체 대표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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