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18~27일 철강재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20개 업체, 997억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열연 강판 및 후판, 아연 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형강 등 4개 철강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열연강판 및 후판 8개 업체는 727억원 상당의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연 도금강판 2개 업체는 54억원 상당의 중국산 아연 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제거하고 단순가공 후 새로운 상표(라벨)를 부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형강 9개 업체 역시 106억원 상당의 중국산 에이치형강(H형강)의 원산지표시를 손상된 채로 판매하거나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