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 급증세 행정불신 심화

아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어 행정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신력의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3건에 그쳤던 행정소송 건수가 99년에는 9건, 지난해에는 무려 2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심판 건수 역시 2002년 22건에서 2003년 25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행정심판 및 소송의 증가로 관계 공무원이 심판 및 소송 준비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만도 5280만원의 소송비가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행정심판 및 소송은 승소와 상관없이 민원인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행정의 신뢰에 상처를 입고 있다.

지난해 시를 상대로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건축과 6건,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등 지역경제과 4건, 토사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등 산림과 3건 등으로 대부분 개발행위와 연관된 부서에 집중돼 있다.

더욱이 평소 밀려드는 업무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 부서에 소송이 집중됨으로써 소송 준비로 담당직원들의 사기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시민 이모(42)씨는 "아산시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어 곳곳에서 민원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의 기본정책이 개발지향보다는 자연환경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행위의 폭이 좁아지면서 민원인과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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