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장애인의 교통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차 등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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