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3744여필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지난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등에 대한 열람을 하게 되며,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의견을?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 등을 재확인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지적과(540-2588) 및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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