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등 "단속대상 아닌데…" 컵등 버젓이 사용

아산시청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란 비난이다.

아산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할 경우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제도도 대대적으로 홍보,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실천하기 위한 시민 공감대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월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사 내 대부분의 실·과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도 보전한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시가 일회용품을 자제하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난이다.시민들은 "지도 단속으로 몇 건의 성과를 얻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나 먼저 실천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으로 사용이 규제되는 품목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이쑤시개, 비닐봉지 등으로 음식점이나 목욕장, 패스트푸드점, 숙박업소, 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시청이나 사무실 등은 규정이 없어 단속 대상이 안된다"고 했다.

한편 아산시는 일회용품 사용 위반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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