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해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대한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립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12에 따라 설립이 허가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빵집, 꽃집, 수퍼마켓, 미용실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 단체 34곳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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