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정기관과 법원에서만 취급하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면 지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논산시는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7개 읍·면·동(강경읍, 성동·광석·상월·양촌면, 취암·부창동) 사무소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KIOSK)를 통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경읍에 소재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갈 필요없이 토지(임야) 대장 등 15종의 민원서류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보급되지 않은 4개 읍·면(노성·부적·은진·채운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키로 하고 정보화를 통한 종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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