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하나로 5월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해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5만명의 여행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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