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구매·흥정 따라 값 변동
업체경쟁에 가격정찰제 안지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시행된 전자제품 가격정찰제와 표시제도가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 정착되지 못하고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지역 전자제품 판매업계에 따르면 TV 등 모든 전자제품의 경우 제휴카드 할인, 캐쉬백, 포인트 등 가격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된채 판매되고 있다.

가격정찰제와 가격표시제 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시 가격을 쉽게 비교해 구매토록 하기 위한 조치 때문이다. 그러나 표기된 가격 대로 판매하는 매장은 거의 없는 상황. 실제 대전 서구의 A 매장의 신형 LED TV의 표시가격은 191만원 이었으나 가격흥정 끝에 16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였다. B 매장은 판매가 300만원짜리 TV를 전시상품의 경우 170만원에 판매한다고 명기한 뒤 실제로는 새 제품을 해당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C 매장의 경우 대전 인근 신규 입주아파트 단체구매 가격(판매가보다 50만원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일부 매장의 경우는 직원이 제시한 판매가격을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30분 단위로 다르게 적용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고무줄 전자제품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동구에 사는 박모(58) 씨는 "TV와 냉장고를 바꾸려 매장에 들렀는데 매장마다 가격이 달라 다섯 곳을 방문한 끝에 겨우 샀다"며 "직원이 제각각으로 값을 부르는 통에 가격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표기된 가격보다 많게는 40%, 적게는 10%가량 가격 차이가 나는 전자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의심된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매장 측은 표시된 판매가 외에 원가와 할인 가격은 대외비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매장 관계자는 "업체간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며 "2010년 이전에는 정찰제도 없어 더 심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개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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