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7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외국인 전용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업장과 농축산업 및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특례 외국인(동포) 고용 및 재고용 만료자가 발생하는 사업장 등 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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