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태양광발전장치와 전동식 의료용침대, 도로용 혼합골재, 잼류, 건조 스프류, 혼합조미료 등 7개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으로 현재 책상 및 가방, 개인용 컴퓨터 등 201개가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해당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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