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중국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그룹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국 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알리바바 운영 오픈마켓 내 지재권 침해 제품 유통 건은 연간 8700만건에 달하며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일부 국내기업 제품의 침해조사를 통해 적발한 모조품 유통 건만 1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