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 지적과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지가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문의 041-730-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