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약정농지 휴경지 방치

?쌀 생산조정제 약정농지가 휴경상태로 방치, 농토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휴경상태의 농지가 방치되면서 무성해진 잡초가 병해충의 잠복처가 되거나 잡초씨앗을 퍼뜨리는 바람에 인근 농지의 영농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벼를 재배해 온 농지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대상 농가에 3년간 매년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쌀 생산조정 사업을 시행하면서 약정 농가들에 대해 농지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작물을 심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해 논이 휴경상태에서 대부분 방치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방제조차 이뤄지지 않아 병해충 서식의 온상으로 지목돼 작물을 재배하는 인근 농가에 피해가 우려, 상업적 작물재배 금지조항 개정과 사후 관리방안을 명문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충남도내 올해 휴경농지는 2768.7㏊(보조금 90억 6300만원)으로 이 중 타작물농사 400㏊외 나머지 2368㏊는 무경작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농업인들은 "한번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으면 복구하는 데 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면서 "합리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벼농사를 제외한 채소, 원예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휴경농지 사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과 이해 농가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농지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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