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약정농지 휴경지 방치
특히 휴경상태의 농지가 방치되면서 무성해진 잡초가 병해충의 잠복처가 되거나 잡초씨앗을 퍼뜨리는 바람에 인근 농지의 영농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벼를 재배해 온 농지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대상 농가에 3년간 매년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쌀 생산조정 사업을 시행하면서 약정 농가들에 대해 농지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어 작물을 심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해 논이 휴경상태에서 대부분 방치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방제조차 이뤄지지 않아 병해충 서식의 온상으로 지목돼 작물을 재배하는 인근 농가에 피해가 우려, 상업적 작물재배 금지조항 개정과 사후 관리방안을 명문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충남도내 올해 휴경농지는 2768.7㏊(보조금 90억 6300만원)으로 이 중 타작물농사 400㏊외 나머지 2368㏊는 무경작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농업인들은 "한번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으면 복구하는 데 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면서 "합리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벼농사를 제외한 채소, 원예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휴경농지 사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과 이해 농가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농지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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