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실시

서천군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0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키로 했다.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읍·면 마을 분담 공무원과 이장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세대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읍·면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 주민등록 신고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최고 또는 공고를 하게 되며, 최고나 공고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전입신고 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