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현장 친구와 찾아

천안서북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정모(45)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6일 오전 1시경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인쇄창사거리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이모(35·여) 씨를 자신의 인피니티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충격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씨는 사고 직후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정 씨는 사고 직후 여자 친구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가 하면 차량에 끼어 있던 이 씨 소유의 명품백을 여자 친구 집에 은닉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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