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0만원 보장” 611회 걸쳐 유혹 불법취업 알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천안으로 내려와 가게를 돕던 A(24·여) 씨는 친구들과 만나며 씀씀이가 커지자 결국 빚을 얻게 됐다.

그는 아는 후배를 통해 해외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후배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 B(49) 씨와 서울 강남에서 면접을 본 그는 지난해 10월경 멕시코로 출국했다.

지난 2월 중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A 씨는 가족의 실종신고로 경찰에 통보 조치됐고, 조사결과 암암리에 이뤄졌던 해외 유흥업소 취업 알선이 사실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서는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일본이나 미국, 홍콩, 멕시코 등의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불법 송출시킨 B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C(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최근까지 총 611회에 걸쳐 여성을 해외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하고 4억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쓰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구인사이트 '순희짱'에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오면 댓글에 "해외 업소들을 잘 알고 있다. 월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연결된 여성들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 등에서 만나 면접을 본 후 해당 국가의 룸살롱이나 가라오케 업주에게 프로필을 보내고 50만~1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실제 이들이 알선한 여성들은 소위 '텐프로'(상위 10%라는 뜻으로 룸살롱 중 고급 업소를 지칭)에서 일할 정도로 미모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들은 해외에서 일하면 여행도 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적사항이 확인된 여성은 108명. 경찰은 B 씨 등을 통해 해외 유흥업소에 취업한 여성이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주 형사과장은 "피의자들의 범법행위가 급기야 미국 이민국 등에도 포착돼 일부 여성들이 강제출국 당하기도 했다"며 "현재 국외 불법 취업 중인 여성 및 국외 업주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인터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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