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모르고 보상 절차 어려워 농민 울상

<속보> = 군 헬기의 저공 비행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헬기 소속 부대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보상 신청 절차가 복잡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군 헬기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관할 고등검찰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아산지역에는 군 헬기의 저공 비행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농민, 시 당국이 헬기의 소속 부대조차 파악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8시에서 9시경 사이 아산시 염티읍 대동리 황골 소류지 앞에서 군 헬기가 저공 비행하면서 채모씨의 벼 1000여평이 쓰러지는 피해를 입어 군 당국에 헬기 훈련사항을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10일 밤과 11일, 12일 3일간 헬기의 저공 비행으로 염치읍 신일아파트 창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발생하고, 밤 11시 이후에 헬기들의 저공 비행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소음 피해를 입었으나 항의할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이날 아산시 권곡동 임모씨의 논 등 6100여평의 벼들이 밤 9시부터 10시까지 계속된 헬기의 저공 비행과 제자리 비행으로 이삭이 검게 변하고 잎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 배방면의 개 사육 농장에서는 계속되는 헬기의 저공 비행으로 수태한 개가 유산하고 정서 불안으로 새끼를 물어 죽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군 헬기의 저공 비행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산시는 헬기의 소속 부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한국군의 헬기 훈련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미군 소속 헬기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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