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판교농업협동조합(조합장 차대은)이 지난 1일 판교면 관내 조합원의 균등할 주민세를 대납해 줘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판교농협의 주민세 대납은 823건에 271만 5000원으로 조합원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대납하게 됐다.

판교농협은 건실한 조합운영과 활발한 농특산물 판매사업 등으로 지역의 모범적인 조합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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