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속 실시

아산시는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산과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 내달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97년 7월 수입자유화 이후 활어 수입량의 급증으로 국내 양식산 어류의 출하 부진 및 가격 하락으로 국내 양식어가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 이에 종전 국내산만 표시했던 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수입산까지 확대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내산, 수입산을 포함하며 대상업소는 일식집, 횟집, 활어 도·소매상, 대형마트 등 활어 취급업소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 표시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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