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거리 미적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주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김헌식(62)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 말문화 복합레저센터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안보 온천관광특구 내에 관광객 유치 목적의 승마장, 동물원 등 시설을 조성할 경우 가축사육제한 거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가축 사육 관련 조례는 '가축 사육시 10가구 이상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가능하다'고 사육거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거주공간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례의 일부 규정이 오히려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일부 지역에 한해 가축사육제한 거리 적용의 예외규정을 두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추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관광특구를 지정한 목적에 부합할 것이나, 수안보 온천관광특구는 오랜 침체속에 활로가 막혀왔기에 승마장, 동물원 등의 관광객 유치 목적의 시설만이라도 조례적용의 예외사항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왔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의회 통과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충주시의회가 수안보의 경제현실을 반영해 말문화 복합레저센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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