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최저생계비 이하 월 100만원 최대 8개월 지원

<속보> =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는 예술인에게 최대 8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된다. 문화체육부는 22일 81억의 예산을 마련해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맞춰 연령과 활동 기간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월 100만원씩 3~8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3일자 3면 보도>문체부는 지난해 복지지원 사업이 소득보다 예술활동 실적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마치고 최저생계비(1인 가족 기준 월 60만 3000원, 2인 102만 7000원, 3인 132만 9000원, 4인 163만원 이하) 이하의 소득을 얻는 예술인으로 변경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비슷한 제도의 수혜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역이나 기업을 예술인과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로 인해 350명에게 일자리가 생기며 근무자는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동안 월 15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 등급인 1등급 보험료의 50%도 지원된다.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4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예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 사업을 설명회를 연다. 사업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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