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위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규암면 호암지구 친수구역 지구지정에 따른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불법투기가 예상돼 불법투기 및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