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형 발효공법 효과

지난해부터 가축분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분뇨대란 대안시설인 부여군 구룡면 용당4리에 공사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의 악취 및 날파리 증가 등의 우려는 기우(杞憂)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 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은 사업비 30억원(국비 12억, 지방비 9억, 융자 9억)을 들여 일일처리량 98t(퇴비 48t, 액비50t), 연면적 9653㎡ 규모의 시설을 부여군 구룡면 용당리 1005-10 일원에 부여양돈영농조합법인 이 사업주체로 하여 2013년 4월부터 시공 중에 있다.

이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비료로 재생산, 농가에 배포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을 유도하여 친환경 자연 순환 방식의 성장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과거 시설은 개방형으로 악취제거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산지 등에 설치하였으나, 현재 시공 중인 공동자원화시설은 호기성 방식의 CASEM공법(가축분뇨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심분리를 이용해 분과 분뇨를 분리하고 자체 생성된 미생물에 의해 악취없는 퇴·액비를 생산하는 공법)을 적용한 방식으로 공기를 공급하여 가축분뇨를 발효시키는 공법으로, 타 현장에 적용실적 및 검증된 시스템(밀폐형)의 첨단 최신기술 방식으로 악취가 없는 시설이다.

한편 해당 지역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관계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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