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취장 인·허가를 빌미로 2억원을 편취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여경찰서는 26일 토취장 인·허가를 빙자해 A 씨로부터 2억원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B모(50)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10년 4월경 피해자에게 부여군 임천면 임야의 토취장 인·허가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인 후 2억원의 현금을 편취 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악성사기범 등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를 발령 후 전담팀을 편성 추적 수사 중 수배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 후 부여읍 모 여관에 은신 중인 B 씨를 검거했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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