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13년 하반기 자동차세로 1만 7747건에 28억 5000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을 대상으로 등록원부 상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과세된 1만 7158건 27억 6800만원에 비해 589건 약 8200만원( 3%) 늘어났다. 군은 내포신도시 롯데아파트 입주 및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충남경찰청 등의 기관 이전으로 인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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