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제한 18m로 건교부 입법예고
또 구조 기준이 없는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 기준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木) 구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현재의 13m에서 18m로, 처마 높이는 9m에서 15m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1개 층의 높이가 통상 3m를 기준으로 할 경우 5층까지는 목조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된다.
단위체계도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국제단위체계(SI)를 수용, 건축 구조 관련 기준의 단위 체계가 '킬로그램/제곱미터'에서 킬로파스칼(KN/㎡)로 조정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자연재해나 인재에 의한 건축물의 균열, 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