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1억여원 경감 효과
군에 따르면 올들어 7월 말까지 발생한 토지표시 변경 대상토지 3834필지, 법 시행 이전에 토지 이동됐으나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필하지 않은 452필지에 대해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에게 법무사비용 1억 1000여만원, 등록세 및 교육세 154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했으며, 등기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제도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와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토지표시가 달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느끼고, 많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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