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사회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나 재발급 신청시에는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비학생 청소년들에게는 대중교통요금 30% 할인, 체육 및 스포츠 경기장 입장료 할인야구·농구·축구·권투 등 프로경기장 30∼50% 할인, 올림픽체육관 및 올림픽파크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20%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국·도립공원 입장료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 할인, 극장 및 사설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등은 학생과 동등하게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830-2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