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군내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비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사회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나 재발급 신청시에는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비학생 청소년들에게는 대중교통요금 30% 할인, 체육 및 스포츠 경기장 입장료 할인야구·농구·축구·권투 등 프로경기장 30∼50% 할인, 올림픽체육관 및 올림픽파크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20%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국·도립공원 입장료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 할인, 극장 및 사설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등은 학생과 동등하게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830-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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