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청약 1순위 자격 제한

공주시와 연기군, 계룡시 등 충남 3개 시·군이 30일을 기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난 12일 개최된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관련 부처 회의의 후속 조치다.

건설교통부가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조사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를 전후해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전매가 성행해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4월 이후 집값 상승이 이어지며 미분양이 줄어들어 5월 말을 기점으로 미분양 주택이 모두 소진됐다.

국민은행의 가격조사에서 공주는 4월 0.3%, 5월 0.5%, 6월 1.0%의 상승률 변화를 보였다.

연기군은 후보지 발표 직후 진행된 아파트 분양에서 평균 경쟁률이 11대 1을 보였는가 하면 일부 평형의 경우 9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연기지역은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400여 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계획돼 있다.

계룡시는 전년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6대 1을 기록해 이후 과열이 재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될 뿐 아니라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국민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75%가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건교부는 이번 지정에 포함되지 되지 않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지역 가운데도 투기가 우려될 경우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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