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피부양자 상위 100위 현황 분석결과 발표, “생계목적 화물차도 부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야”

수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남아 있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에 빈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월 건강보험료 공평부과를 위해 피부양자 체계를 개선했지만 9억의 부동산과 에쿠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않은 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상위 100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연금소득, 근로·기타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약 2만 1000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부자는 여전히 많아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L씨는 최소 9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23년(273개월) 째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L씨가 지역가입자라면 매달 23만 1670원을 내야 한다.

또 울산의 P씨는 9억원의 토지와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3년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C씨는 5억 4000만원의 토지와 3억 6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년 넘게 피부양자로 남아있다. 8억 9000만원의 토지와 승용차 1대, SUV 1대, 소형 화물차 2대 등 모두 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의 L씨, 승용차와 화물차, 경차 2대 등 모두 4대의 차량을 보유하며 9억원의 토지와 주택을 갖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K씨 또한 건강보혐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한다며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다”며 “생계 목적의 소형화물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부동산과 고급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수십 년째 보험료를 내지 않아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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