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장관 개별면담 … 특별법 개정 이견조율 마무리 계획
기재부, 재정특례 반대 강경 … 이 의원, 안행부 태도변화 부각

이해찬 의원(세종·민주당)이 사실상 세종시특별법(이하 세종시법) 국회 통과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의 광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 신설, 국고 보조금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재정특례 조치 허용이 목표이다.

14일 이해찬 의원실 측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23일 기재부 수장 현오석 장관 겸 경제 부총리와 개별면담을 진행한다.

세종시법은 지난해 11월 당시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 오는 12월 5~6일로 잠정 잡혀있는 올해 정기 국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법안 심사 전, 기재부 등 정부와 세종시법과 관련한 이견차를 좁히는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이 의원의 전략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를 기점으로 세종시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장관과 각론 차원에서의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특례 조치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 기재부를 움직이기는 버거운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재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자체 판단하고 있는 법체계 문제점 등을 내세워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이 의원은 이 점을 주목, 현 장관을 만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한 기재부의 용단을 강력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이 일부 축소된 만큼 정치적 부담 가중을 고려한 보다 강력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이날 면담에서 세종시 재정 지원책 마련 등 기재부의 긍정적 대답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특회계에 별도의 세종시 계정 설치를 허용하는 안이 핵심 골자로, 기재부가 이마저도 거절할 경우 차선책으로 실링(ceiling·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확보를 요청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에 더해 기초·광역으로 구분지어지는 현행 교부세 배정 계산법을 단층제 행정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교부세 산정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보통교부세 배정방식과 관련, 최근 안행부가 광역·기초를 모두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사례를 들어 합리적 대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세종형 신행정체계를 인정한 안행부의 행보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안행부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명분이 세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세종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데 있다. 정부가 세종시를 광역시·도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면서 세종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세종시법 개정은 예산뿐 아니라 조직, 인사, 자치권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특히 기재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인식을 갖고 회계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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