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주민 간담회]
660㎡당 쌀 4.5가마 보상
월 2회 폐수수질 검사키로

▲ 세종시 전의면 관정2리 마을회관에서 11일 열린 주민 간담회에 이해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의산단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민원이 조정됐다. 황근하 기자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 방류로 논란을 빚어왔던 전의산단폐수의 처리 대책과 인근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됐다.

11일 전의면 관정리, 동교리, 읍내리 피해주민들과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전의산단 폐수 방류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주민들과 세종시청, 금강환경청 등 관련기관과 이해찬 의원실 등의 지속적인 협의와 중재 끝에, 폐수방류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와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합의하여 문제해결 수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11일 전의면 관정2리 마을회관에서 ‘이해찬 의원 초청 전의산단 폐수문제 해결 주민간담회’가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전 건교부 차관, 신창범 관정2리 이장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건 발단은 지난 6월 6일 전의산단 입주업체의 폐수방류로 북암천 물고기가 폐사하고 관정리 일원 벼농사 지역에 41필지 약 82644㎡(약 2만 5000여평) 규모의 벼가 고사하면서 제기되었던 폐수방류문제가 4개월여 만에 완전 타결된 것이다.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폐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3개 업체, 기준초과 3개, 고농도 폐수배출 2개, 미신고운영 3개 업체 등 총 10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였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초과사업장 3개소에는 개선 명령을, 기타 사업장은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으로는 피해농지에 대해 벼수매 단가 1등급 적용 660㎡당 4.5가마 보상하는 것은 물론, 농사일체를 위탁 영농하여 주민영농비용을 절감키로 하였고 보상 시기는 15일 작년 정부수매단가 기준으로 1차 보상 한후 차후 정부수매단가가 인상되면 차액을 보상키로 했다.

또한 올해 경작완료된 경작지에는 논갈이 비용 660㎡당 2만 5000원을 보상키로 하고 오염토양 복원 및 피해농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국립농업과학원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소오염 농경지에 소석회를 살포하고, 복토요구농지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중 복토를 실시키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개별 사업장 폐수수질을 분석검토 할 뿐 아니라, 세종시청 녹색환경과와 금강환경청이 수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