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대형 마트 횟집, 수산물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는 군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협조를 받아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활어 및 수산물가공품(멸치, 액젓, 기타 젓갈류 포함)의 원산지 표시법과 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 허위표시 여부 등을 지도 단속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배부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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