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 27일 시청서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27일 오후 4시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기·조치원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 현장조정회의가 열린다. 이번 ‘연기·조치원비행장 이전 요구 민원’ 현장조정회의는 세종시장과 육군 제32보병사단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차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육군항공학교장,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등 피신청인과 신청인(세종시민) 2600여명이 요구해 이루어 지게 됐다.

특히 비행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소재에 있어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고 있고 헬기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이 불편하며 사용하지 않는 연기비행장으로 인해 균형된 도시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비행장을 이전하는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이 충남소방항공대를 이용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66-1번지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참가하여 민원인과 피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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