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법개정안’ 통과시
市 지원기금 연 30억 감소 우려
폐광지역 3개 시·군도 반대성명

보령시와 보령시의회는 강원랜드 카지노 세법개정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와 시 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카지노 입장료 인상과 레저세 도입 법안을 철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강원도내 4개 지자체(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에서 반대표명을 해 이번에 강원도에 성명서를 전달해 백지화를 촉구했다.

또한 폐광지역 3개 시·군(보령, 문경, 화순)과도 공동 성명서를 작성 강원도에 강력하게 건의해 레저세 반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강원랜드에 개별 소비세와 레저세 부과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강원도·폐광지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를 비롯해 문경시, 화순군도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폐광지역 7개 시·군 전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 대해 입장료 인상 및 레저세 신설 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취지인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발전 및 주민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기금축소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란 당초 폐특법 취지에 반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여망을 안고 개최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로 도세인 레저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레저세가 부과되면 폐광지역(7개 시군) 지원 금액이 시·도세로 전환돼 기존 1155억원의 폐광기금이 755억원으로 약 400억원이 감소하게 되며, 보령시의 경우 매년 30억원의 지원기금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카지노를 비롯해 경마장과 경륜·경정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키로 하고 지난달 입법예고 했으며, 내년부터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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