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5만 5421건에 8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13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5만 1136건 78억 5500만원, 주택분은 4285건 5억 4400만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76억 2200만원에 비해 2억 3300만원(3%) 증가했으며, 주택 2기분은 지난해 7억4200만원에 비해 2억 200만원 감소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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