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개정 20건 … 도내 ‘최다’
비능률·행정 낭비요소 최소화
의원들 “임기중 5건 추가 의결”

<속보>=보령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가 도내 최다 건수의 조례 폐지 및 개정을 의결해 선도적인 지방의회 상을 보여주고 있다. <7월 30일자 14면 보도>

시의회 조례 특위는 지난 4일 개회한 제164회 임시회를 통해 20건(폐지 5건·일부개정 15건)의 불합리한 조례 폐지 및 개정을 의결해 모처럼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시의회 조례 특위는 지난 3월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 변화에 맞춰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9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한 이후 6개월만에 수년간 폐지·개정되지 않았던 조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민선 6기 기초의원 임기를 불과 8개월여를 남겨두고 내년 6·4 지방선거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15건의 조례 개정안은 법개정에 따라 행정 비능률적인 요소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분야별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공단 및 출자법인 중 지자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 인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적법여부 논란으로 의회와 수시로 충돌한 대천리조트 임원 신설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적법한 행감을 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정비를 위해 숨은 조력자로 알려진 방대길 전문위원은 “그동안 미비하게 운영되던 법령을 이번 조례정비를 통해 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다 말했다.

조례정비 특위 박상배 위원장은 “이번 20건의 조례 정비는 현실에 맞게 심의를 통해 의결했으며 추가로 5~6건 정도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연말까지 의결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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