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머릿속 생각 처벌못해, 쿠데타 수준돼야 내란음모죄”

통합진보당은 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날조 수준의 왜곡’이라고 전면 부인했던데서 자세를 바꿔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이정희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탈취’ 발언 등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등장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 rganization)’의 실체를 부정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5월10일 모임 때 열 명 이상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어린이도 참석할 정도의 건전한 당원 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 진보당은 5월12일 모임에서 총기탈취,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있었음을 처음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농담이라고 반론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에는 발표자가 ‘총은 부산에 가면 있다’면서 총을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토론 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본인이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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