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천, 경계놓고 첨예한 대립
안행부 분쟁조정위 최종의결 눈앞
농지 증감 등 지역민 이해 엇갈려

보령시와 서천군이 수년간에 걸쳐 첨예하게 대립한 남포지구 부사간척농지(이하 부사공구)의 행정구역 경계 결정이 두 시·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5년간에 걸쳐 부사공구 행정구역 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시·군은 충남도의 조율이 실패하자 결국 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는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두 지자체간 전체회의, 부사공구 현장확인, 시·군 부단체장 협의 조정 등의 활동과 지난달 27일 전체 분쟁조정위원들의 마지막 회의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최종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분쟁조정위에 제출한 두 시·군의 의견은 보령시의 경우 기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천군은 간척지 공사로 발생한 호수 중앙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분쟁조정위의 행정구역 결정으로 어느 한 시·군은 지역민들의 반발은 물론 심각한 금전적·정서적 피해와 함께 일시경작 농지 증감이 불가피해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이나 그 매립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관할구역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결정해왔으나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이 향후 발생할 지자체간 행정구역 결정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더욱이 그 동안 부사공구 행정구역 경계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 이행이 중단되었을 뿐만아니라 유지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보령시의 경우 2009년부터 올해까지 부사공구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2억~5억 원 가량, 총 17억 5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보령시 고위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행정구역 경계 결정을 앞두고 두 시·군의 면적이 증감하는 민감한 사안이라 상당히 조심스럽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결과에 대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부사공구 공사는 198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1846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령시 웅천읍, 주산면과 서천군 서면 일대 1191만 3699㎡를 매립해 1139필지(농경지 700필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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