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신안리 아파트 주민 인근 축사분뇨 악취 피해 호소
축사, 아파트 입주 16년전 운영 법적 방안 없어 … 세종시, 대책 강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소재한 ‘신안e-편안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0여차례에 걸쳐 가축분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야간 및 우천 시 기압이 떨어지는 날에는 어김없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해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태며 머리가 아플 정도다.

따라서 세종시는 신안e-편안세상 아파트와 약 1㎞ 정도 떨어진 축사(A농장)에 대해 가축사육 두수 축소 및 주변 초지 액비 살포 중지(현재 위탁처리), 탁취제 및 생균제 사용 권고, 가축분뇨 교반 등 주간시간대 작업 권고로 악취저감 유도 등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A농장은 1996년 1월 18일 돈사 3952㎡, 돼지 약 4000두, 정화시설 1360㎡, 퇴비화 471㎡에 대해 연기군(현재 세종시)이 허가를 내준 상태여서 지난해 입주한 신안e-편안세상 아파트 보다 약 16년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어 법적으로 뭐라고 할 여지가 없다.

다만 아파트에서 축사간 거리가 약 1㎞ 밖에 되지 않다 보니 바람만 불어도 악취가 그대로 아파트에 유입되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 및 생균제 살포가 절대적이지만 이 마저도 임시방편에 불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육중단 등의 대책은 농장을 폐쇄해야 하는 중대 문제며 한 농가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근본적인 악취문제 해결방안은 아니다.

또 조치원읍의 도시화에 대비하여 축사시설을 자진 이전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지만 농가의 재정상태 및 시의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사항이어서 시비를 확보, 축사를 매입해 공원화를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사항이다.

이에 신안e-편안세상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다. 이대로는 살수가 없다”며 “시가 앞장서 이를 해결주기 바라며 향후 농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 조치원읍에는 축사가 하나도 없는 청정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지도를 하고 있다”며 “사육두수 축소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농가도 악취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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