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22일 국무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두 차례(5월14일, 6월25일)에 걸쳐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래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활동규제 전체(1,845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는 '네거티브 전환수준의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또한 기업관련 법률(736개)중 직접적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2013년 6월기준)완화를 조사한 결과 1,845건중 1,650건에 대한 기업 규제를 대폭 손질해 이중 네거티브 방식 적용 597건(32%),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는 228건(12%), 재검토형일몰 825건(45%)을 설정했다.

입지·창업 등 진입요건 규제 총 746건 중 네거티브 방식 적용 298건(40%),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 103건(14%), 재검토형일몰 416건(56%), 영업·환경관리 등 기업경영요건 규제 총 1,099건 중 네거티브 방식 적용 299건(27%),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 125건(11%), 재검토형일몰 409건(37%)이 완화됐다.

이번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적용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9개 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환경부 125건, 미래부 94건, 국토부 86건 등 기업의 진입·창업과 관련한 규제가 비교적 많은 부처들의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확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 개선과제 978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법령에 대해서도 2014년 중 개정(176건)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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