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21일 유통·배달업체에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제공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서한문 전달은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사회적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유통업체 100여개소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자제 및 위반 시 강력 처벌을 고지하는 내용이다.

서한문 통지 대상 100여개 유통업체는 세종시 지역 유통업체 친목모임인 한울타리 회원들과, 홈플러스 조치원점, 농협 하나로 마트, 중소형 마트 , GS25,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이다.

특히 최근 주문배달을 악용해 술·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사랑 치킨, 페리카나 치킨 등 배달업체가 중점 통지대상이다.

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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