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택시 도넘은 불법영업]
‘복합시외할증’이라며 2배 요금 … 알고보니 충북 청주 택시
市 단속권한 없고 청주시는 소극적 … 충북법인 “일부 얘기”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를 이용, 세종시청으로 향하던 김모(29·대전 갈마동) 씨는 하차할 때쯤 택시기사의 억측에 할 말을 잃었다. 예정지역 출발, 읍·면지역 도착으로 같은 세종시 내에서 이동이 이뤄졌지만 택시기사는 ‘복합시외할증’을 적용, 택시비로 평소 요금의 2배에 이르는 1만 9000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업무상 종종 세종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김 씨는 이 택시가 충북 청주 택시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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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 지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타지역 택시들의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귀로 영업’등 합법 영업을 가장해 세종시내 순환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예정지역에서 읍면지역 이동 시 택시비용을 시외 할증으로 부과하는 부당요금 징수도 일삼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세종시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는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적발시 과징금 40만원). 이는 지역의 인구 수와 교통량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택시대수를 조절, 택시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종 지역 내에선 이미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가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은지 오래라는 게 승객 및 세종 지역 택시 업계의 전언이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충북 청원 오송역을 통해 출퇴근을 하고있는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청주 택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한 택시기사는 귀띔했다.

세종 정부청사로 손님을 태우고 들어오는 청주 택시들이 자연스럽게 이 곳에서 순환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 택시기사 한모(51) 씨는 “지속적으로 청주 택시가 세종정부청사 인근으로 넘어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폐단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세종시는 단속 권한이 없는 데다, 단속 권한을 가진 청주시는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다만 세종시가 신고 접수를 통한 불법 택시 적발 후, 청주시로 이첩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수준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세종시는 최근 출범 이후 단 7건의 불법행위 택시만 적발해 청주시로 이첩한 상태이다. 이마저도 지역 택시들이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 자체 단속에 나선 덕이다.

시 역시 단속의 한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고있다. 시 교통행정 담당은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청주시에 있어,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곧바로 청주시에 이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시 택시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태세에 돌입한 상황.

세종 지역 한 택시회사 본부장은 “합의 요금 제시, 시외 할증 등 폭리를 취하는 일부 청주 택시기사들이 목격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주 택시 업계는 입장이 다르다. 청주 S교통 관계자는 “세종지역은 손님도 많지 않아 불법 영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고, 충북법인택시 조합 한 관계자는 “일반화 되지 않은 현상을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는 내달 중 오송·조치원역 인근, 첫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북도·청주시·청원군 등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근절 합동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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