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 기간 중 세종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서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하고,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현장방문·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2년도 말 체납액 기준 44억원으로, 자동차 법령위반 과태료가 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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