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首건설로 세수규모 등 급신장 '수도권청' 위상 세우기 여념없어

대전국세청은 최근 청장과의 격의 없는 대화마당을 매달 개최하는 등 세정혁신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동산 투기 관련 법 개정을 건의키로 하는 등 '수도권청'으로서의 위상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대전국세청은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 불법 전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국세청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상시감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모니터요원 증원, 우수 모니터요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과 부동산 지번과 아파트 동·호수별 검인계약서상 금액 및 실거래가를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전국세청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대전청 및 관할 13개 세무서 재산세 분야 업무량이 대폭 늘어 부동산 투기업무 종사 직원에 대한 증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실제 대전국세청은 올 2월 말 103명, 5월 초 166명 등 269명 242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천안·아산, 공주·연기, 논산·계룡 등 그동안 꾸준히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1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6월 말 종결하고, 100억원 이상의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국세청이 올 상반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거둬들일 세액만 지난해 367명 200억원을 훨씬 초과하게 됐다.

대전국세청 전명수 총무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세자 수만 대전청이 45만 4000명으로 대구청, 광주청보다 많고, 특히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러시로 법인 수도 3100곳으로 대구청보다 3000곳이나 많아졌다"며 "향후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로 세수 규모 등 대전청 청세가 급신장해 수도권청으로 위상이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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