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세금 탈루를 막고 이른바 '대포차' 발생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칭)'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때 자동차 매도자는 매수자의 실명과 주민번호 등을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 거래실명제'는 국토부 등이 지난 4~5월까지 실시한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관련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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