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 시행한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을 새로 규정한게 특징이다.

또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